임대주택1 sh공사 임대주택 상호전환제도 변경 안내문이 왔네요. 주말이라 엄마 집에 갔더니..sh공사에서 공고문이 하나 왔더라구요. 엄마가 혼자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터라..이번에 바뀐 sh공사 규정에 대해서 안내가 온 것 같습니다. 제도가 바뀔 때마다 놀라는 지라..찬찬히 읽어 보고..혹시 몰라 찍어 놨어요.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살던 임대세대들에게는 별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상호전환제도라는 건요. 월세 개념으로 꼬박꼬박내는 대여료을 줄이려고 보증 금액을 높이거나...아니면 전세 형식으로 모두 전액 보증 금액으로 전환해서 매달 나가는 임대 금액을 아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100% 전환이 모두 가능했는데요. 이번에 최대 60%까지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네요. 전환횟수, 신청시기도 수시로 가능했는데..이제 어느 정도 제한을 두기로 했나봐요. 1년.. 2016.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