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이라 엄마 집에 갔더니..sh공사에서 공고문이 하나 왔더라구요. 엄마가 혼자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터라..이번에 바뀐 sh공사 규정에 대해서 안내가 온 것 같습니다. 제도가 바뀔 때마다 놀라는 지라..찬찬히 읽어 보고..혹시 몰라 찍어 놨어요.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살던 임대세대들에게는 별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상호전환제도라는 건요. 월세 개념으로 꼬박꼬박내는 대여료을 줄이려고 보증 금액을 높이거나...아니면 전세 형식으로 모두 전액 보증 금액으로 전환해서 매달 나가는 임대 금액을 아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100% 전환이 모두 가능했는데요. 이번에 최대 60%까지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네요.
전환횟수, 신청시기도 수시로 가능했는데..이제 어느 정도 제한을 두기로 했나봐요. 1년에 1회만 가능하고 그 시기도 25일~말일 사이에 신청하는 걸로요. 이렇게 바뀐 사유가 이 공고문의 가장 끝에 나오는데요. 보증금으로 전환했다가 받았다가 이랬다 저랬다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행정인력이 낭비되고..또...지로 인쇄가 끝났는데...전환신청하면 다시 인쇄해야 하고 그래서 낭비가 많았다고 하네요.
집에서 거주하는게 장난도 아닌데..멀 그리 자주 바꾸고 그랬는지...저희 엄마는 들어올때 신청한 거 그냥 쓰고..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는데..이래저래...과잉 행동하는 분들 때문에..먼가 계속 제약이 생기고 그러네요. 우리 적당히 좀 하자구요.
그 아래 보면 전환될 때 예시가 나오는데요. 예전에는 할증분에 대한 부분도 보증 금액으로 전환이 가능했는데..이제는 할증분 전환이 아예 불가능해지고 본래 임대액에 대한 60%만 인정된다고 하니..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추가하면 신규 입주자모집공고분은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되고, 기존 입주세대의 경우에는 7월 1일 부터 적요된다고 합니다. 계약후 아직 이사하지 않은 세대는 입주 지정 종료일 다음날부터 적용되구요.
또한 기존에 전환했던 사람들은 그대로 유지가 가능한데..바꾸려고 할 때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야 하구요. 계약한 사람들 중 아직 상호전환을 신청하지않은 사람들과 일부 금액을 보증 금액으로 바꾸려는 사람들은 6월 30일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전환할 때 이자율은 현재와 동일하게 6.7% 기준으로 보증되는 금액으로 바뀐다고 하니..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아래와 같이 스캔해서 올려 놓겠습니다.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꼼꼼히 읽어보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특히..갑자기 추가 증액분이 발생하면 일반 가정에서는 난감할 것 같구요.
그럼 아래 스크랩 남기면서..오늘 포스팅도 마무리 합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마다..삶의 무게가 느껴져서 맥주 한 잔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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