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얼마 전 회사 사정에 의해 우아한 백조가 되었습니다. 무리한 확장으로 인한 경영악화.. 그 대가는 말단 직원이었던 저의 권고사직이었습니다.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 사직이어서 저는 실업급여 대상자였으며 얼마 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었답니다. 저와 같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되는 지 알아보아야 하겠죠?
실업급여 신청 자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190Info.do)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실업급여 신청 자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퇴직전 18개월 중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최저임금에 미달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6.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제가 말씀드린 7가지의 사유 말고도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신청전 고용노동부(TEL. 1350)로 전화해 문의하는 편이 가장 편리하고도 간단한 방법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실업급여 자격 요건이 충분하였지만 먼저 고용노동부에 전화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상담원께서 친절히 상담해 주시고 다음과 같이 실업급여 신청 절차에 대해 모바일 문자로 전송해 주셨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받은 문자처럼 고용노동부에 방문하기 전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해야합니다. 워크넷은 필수적으로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워크넷 사이트 상단 중앙에 위치한 "회원가입"메뉴를 통해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하시고 구직신청을 위해 이력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에 완료되었다면 그 다음으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교육을 받으셔야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 가셔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게 되면 좌측 중앙에 실업급여 메뉴가 보입니다. 실업급여 하위메뉴 첫번째에 위치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란이 보입니다. 이를 선택하시면 온라인 교육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온라인 교육이 끝나시면 수료일로부터 14일이내에 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하시고 상담을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예약증 하나를 받으시게 됩니다. 1차 실업인정일 교육에 대한 예약증으로 방문일의 14일 이후 교육을 받으라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이제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고용부에 전화해서 실업급여 신청 절차 및 자격 문의하기 (TEL. 1350)
2.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3. 고용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교육 수료하기
4.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기
5. 1차 실업급여 오프라인 교육받기
이상입니다.
뜻하지 않기 일자리를 잃게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 절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포함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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