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범칙금 과태료 차이를 아시나요??
사람은 살면서 가끔 실수도 하죠..
저는 아직까지는!! 운전을 하면서 범칙금 과태료 등을 부과당한 적은 없지만,
(으쓱으쓱~ 안전운전하세요~~!!)
회사 업무상 근로자분들이 가끔 법인차량 운전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날라오는 위반통지서를 처리하곤 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인지..
업무상 알아놔야 업무에 지장이 없기때문에
심도있게 차이점을 알아놓았답니다.
범칙금은 현장에서 단속인에게 위반사실이 적발되어
실제운전자에게 바로 직접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가격이 저렴하지만..
벌점!!! 벌점!!!!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면허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가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해요.
그렇다면 과태료는 무엇일까요?
과태료란 무인카메라 CCTV처럼 단속 장비를 통해 위반 사실이 적발되서
차량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말해요.
이때는 운전을 누가 했는지 알수 없기때문에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이지요.
확인되지 않는 운전자에겐 벌점을 부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벌점 대신 금액이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과태료가 부과 될 경우에는
기한내에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등을 방문하여
범칙금으로 금액을 경감하여 납부할 수는 있습니다만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은 작아지는 대신 벌점이 부과되겠죠.
돈이냐, 벌점이냐 그것이 문제?!
과태료 납부를 지연할 경우에는 차량에 대한 경매,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범칙금]
과태료 보다 부담금이 적지만 벌점이 부과된다.
범칙금 미납시 면허정지등의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된다.
[과태료]
범칙금 보다 부담금이 크지만 벌점이 면제된다.
과태료 미납시 차량 경매 등의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범칙금 과태료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납부방법은
1. 폰뱅킹, 인터넷뱅킹
2. 은행 방문
3. 지로 납부
4. 신용카드 납부
등등 여러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과태료 납부 혹은 범칙금 납부 통지서의 뒷면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잊지 마시고
꼭!! 기한내에 납부하시길 바래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할 점!!
나와 가족과 친구와 수많은 누군가의 소중한 이를 위해
안전운행!!!
교통법규는 꼭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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