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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미성년자의 정의는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을 일컫습니다.
즉 19세미만에 해당하는 자를 미성년자라고 지칭하며 2018년을 기준으로 할때 1999년생이며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대한민국법은 이런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술을 판매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미성년자 술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업소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의 처벌은 벌금과 영업정지입니다.
영업정지의 경우 미성년자 술판매 1차 적발시 2개월이 부과되며 2차 적발시 3개월입니다.
그러면 안되겠지만 3차로 적발시 등록취소라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집니다.
육안으로 보면 미성년자인지 성년인지 모를때가 많습니다.
만약 미성년자 술 판매가 고의가 아닐 경우 등 이 처분에 대해 경감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처분을 줄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미성년자 술 처벌은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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