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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를 통해 가동된다는 상식을 바꾼 전기자동차, 즉 전기차는 휘발유와 같은 연료가 아닌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기존의 차량과는 다르게 소음이 적으며 배기가스가 없어 친환경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대의 경우 환경오염때문에 수많은 우려와 실질적인 위험에 직면하게되면서 전기차의 효용을 다시한번 느끼게 해주면서 전기차가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나라에서도 이런 이유들때문에 전기차를 상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전기차 구입시 보조금지급입니다.
이제 2017년이 지나고 2018년 다가오면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오늘은 이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의 전기차 보조금은 안타깝게도 축소가 된다고 합니다.
2017년도 대당 최고 1,400만원이었던 전기차 보조금은 2018년 대당 최고 1,200만원은 줄어듭니다.
전기차에 대한 정부 예산은 늘어났으나 전기차 이용자가 많아질거라 예상되어 결국 실제 전기차 이용자의 보조금은 줄어든다는 예상입니다.
또한 보조금 지급방식이 2017년에 비해 세분화, 다양화 되면서 이용자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차종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면 2018년도에는 승용, 화물, 승합 등으로 세분화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기차 보조금이 2018년도에 규모나 형태가 다소 바뀌게 되니 전기차를 마련하시려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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