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근로자라면 예외를 제외하고 의무적이고 강제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사회보험은 총 네개이며 이를 4대보험이라고 일컫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경우 회사는 1차적으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때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게되며 산재보험의 경우는 100% 회사가 부담합니다.
가끔 각종 기관이나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이런 4대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4대보험 가입증명서"입니다. 오늘은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발급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각종 포탈사이트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검색하거나 아래 URL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URL : http://www.4insure.or.kr
메인페이지 좌측 상단에 보시면 "증명서 발급"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증명서발급" 하위 메뉴에 보시면 "증명서(가입내역확인)신청/발급"가 있습니다. 이 곳에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장회원이 아니므로 좌측 "개인비회원"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때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을 필수입니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신 후 주민번호를 입력 후 공인인증서 인증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인인증까지 진행하셨나요? 그럼 이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발급은 거진 다 한거나 다름 없답니다.
다시 증명서발급 하위 메뉴인 "증명서 신청발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세요.
4대사회보험 증명서는 신청하신 현재 시점의 자료만 확인된다는 메세지가 나옵니다. 과거의 가입내역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단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출력가능"이 모두 뜬다면 하단 좌측의 "증명서 출력"을 눌러주시면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발급은 완료됩니다. 출력은 딱 1번만 가능합니다. 유의하셔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나누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당잠사 몇부작일까요? (0) | 2017.10.20 |
---|---|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다같이 신청해봅시다 (0) | 2017.10.18 |
법인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가능할까요? (0) | 2017.10.13 |
핸드폰 연락처 옮기기 미리미리 백업합시다 (0) | 2017.09.20 |
만약을 위한 핸드폰 물에 빠졌을때 대처법 정리 (0) | 2017.09.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