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시 필수로 챙겨야 할 것 중의 하나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법률 상으로 인정하는 절차로 만약 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면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답니다. 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간단하고 편리한 방법은 당연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는 각종 포탈사이트에서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 메인페이지입니다. 상단 중앙을 보시면 "확정일자" 메뉴가 보입니다.
확정일자 하위메뉴입니다.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입니다.
로그인 후 이용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는 확정일자 외에도 등기열람 및 발급, 등기신청, 전자납부 등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아직 가입을 안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온라인확정일자 이용시 유의사항입니다. 다들 한번씩 읽어보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됩니다. 특히 "주택임대차계약증서는 원본을 스캔하여 제출"해야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사본을 스캔해 첨부할 경우 부여된 확정일자의 효력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잇다고 합니다. 또한 주택을 제외한 일반 사문서, 상가입대차계약의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화면이 나옵니다. 신규버튼을 클릭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화면입니다.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를 입력 후 부동산 등기 소재지확인을 해야하는대요. 부동산등기 연계를 반드시해야 다음단계로 진행됩니다. 이후 계약정보와 신청인정보를 입력하면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 신청처리내역도 조회가능합니다.
상단 중앙의 확정일자 하위메뉴, 신청하기에서 "신청처리내역조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처리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가 됩니다.
● 제출완료 : 신청서 제출는 했으나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전의 상태
● 부여완료 : 담당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 완료된 상태
● 반려 : 확정일자 부여신청을 반려한 상태로 재작성이 가능
● 취하 : 확정일자 신청서 제출 후 신청을 취하한 상태
확정일자 신청 후 꼭 처리상태를 확인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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