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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나누는 이야기

4대보험 계산기 사용방법

by RICH_xoxo 2017.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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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에 말씀드렸던 4대보험 공제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해요.


급여를 지급받을 때 가장 기본적인 공제항목으로는


[근로소득세] [지방세] [건강보험,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계산하는 방법은 저번에 포스팅해드렸었죠?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바로가기)



이번엔 그 외의 공제항목인 4대보험 공제 금액에 대해 알아보고자해요.


4대보험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건강,연금,고용보험 3가지와


산재보험을 통틀어 말합니다.


이중 산재보험은 100% 회사부담이기때문에 계산법에는 제외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댓글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4대보험 계산기를 통해 사용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굳이 하나하나 홈페이지 들어가서 검색하면 귀찮잖아용!!



저는 4대사회보험 포털서비스를 이용할게요.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홈페이지


http://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



자, 그림을 통해 4대보험 계산기 사용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잘 따라오세요.


먼저 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뜨실거세요.



간단합니다.

이 화면에서는 국민연금을 계산하실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월 급여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월급여액은 식대,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써주시면 되요.


예를 들어, 저는 월 200만원, 연2400만원의 연봉계약을 했답니다.


여기서 10만원의 식대와 자차소유주므로 차량유지비 20만원까지 비과세 항목으로 설정했어요.


그러므로 200만원 - 식대(10만원) - 차량유지비(20만원) = 170만원(과세급여)



170만원을 적어놓도록 할게요.



1,700,000원을 적으시고 "계산" 클릭하세요.


계산되서 나오시나요?


170만원 과세급여를 받으시는 분의 국민연금은 총 153,000원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절반은 회사가, 절반은 근로자가 부담하기때문에

실제적으로 근로자가 납부하게 될 국민연금 금액은 76,500원인거죠.


건강, 고용, 산재보험을 계산하는 방법도 위와 같습니다.



동그라미 쳐드린 메뉴 보이시나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클릭만 하신다면

미리 적어놓은 170만원에 대한 각각의 보험료를 산출하실수 있으세요^^


각각 170만원 과세급여 기준 조회해서 산출한 금액을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4대보험 계산기 사용방법을 나름 열심히 설명해 드렸는데 

잘 보셨으면 좋겠네요^^


다들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 잊지마시고 한번씩 검색해보시기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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